노동위원회granted2022.02.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무평정을 통한 3월, 9월, 12월 순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였고,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무평정을 통한 3월, 9월, 12월 순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였고,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관리소장 단독으로 수행한 근무평정표 이외에는 사용자가 충분히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무평정을 통한 3월, 9월, 12월 순의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였고,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가가 존재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관리소장 단독으로 수행한 근무평정표 이외에는 사용자가 충분히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