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 9. 1.∼2019. 8. 3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 9. 1.∼2019. 8. 3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임용계약서와 비전임교원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 9. 1.∼2019. 8. 3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임용계약서와 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임용계약서의 임용기간은 ‘IUT사업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2016. 9. 1.~2019. 8. 31.(36개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1단계 IUT 사업도 동시에 종료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2의 임용계약은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