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를 철저히 수행한 점, ④ 회사는 어느 정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인사평가를 철저히 수행한 점, ④ 회사는 어느 정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