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의 질서 문란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여 이행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부인하거나 반발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행하여진 감봉의 징계는 해고나 정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수준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따라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