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징계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내입양 담당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징계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내입양 담당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규정에 따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징계규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본 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국내입양 담당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근로자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분리 보호조치를 하도록 개선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입양기관으로서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③ 입양실무 매뉴얼에 의한 입양기관 담당자의 제한된 역할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국내입양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