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④ 담당 직무(점장)가 회사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70점에 미달하는 60.2점을 부여받아 평가대상자 82명 중 79위에 해당하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평가 방법 등에 현저히 객관성 및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요소가 없는 점 ③ 부산권역 관리자가 근로자와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산권역 관리자의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것도 아닌 점 ⑤ 본부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산권역 관리자가 본부장의 평가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