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하므로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021. 5. 21. 화랑훈련 시 초소에서 돗자리를 깔고 취침한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취침 행위가 후번 교대근무자에게 적발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취침하였다고 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021. 5. 21. 화랑훈련 시 초소에서 돗자리를 깔고 취침한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고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취침 행위가 후번 교대근무자에게 적발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취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화랑훈련이 있던 시간 동안 무선(TRS) 통신으로 근무상황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화랑훈련 종료된 이후에도 팀장의 오후 순찰시간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훈련 종료 후 막판에 깜빡 졸음 때문에 교대자가 온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신빙성이 부인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배경이나 동기, 과정,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