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채권매매 중개인’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