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인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신청인1 내지 3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피신청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고정급을 받은 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신청인1 내지 3은기간이 정해진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회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인다.2) 신청인4는 당사자 간 근로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이다.
다. 신청인4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고, 관행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인1 내지 3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신청인1 내지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서면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며, 신청인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