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성희롱으로 견책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가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직원들과의 불화가 발생되었던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징계 처분, 업무 태도 등을 참조하여 근로자 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