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는 점, 사용자가 일부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만 인력수급의 필요성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 기대권으로서의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는 점, 사용자가 일부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만 인력수급의 필요성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 기대권으로서의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근로자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