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 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 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평가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면접제도 도입 등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된 것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지원직 직원 지침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경우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매년 2회 정년 도달 근로자 에 대하여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평가결과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② 면접제도 도입 등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하면서 평가자 1명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 정황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사전 공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근로자 모두가 평가를 받은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는 채용지침에 따른 장애인 가산점 부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 ⑤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에게 별도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된 평가 방법이 특별히 근로자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