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다. 3차, 4차, 6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3차 내지 5차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다. 3차, 4차, 6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3차 내지 5차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한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등으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