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촉탁직 사원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촉탁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갱신 체결을 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