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2의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근로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2의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