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한 것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③ 근로자가 이사장 업무보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한 것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③ 근로자가 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①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는 공단의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② 산화구 B계열을 방치한 것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③ 근로자가 이사장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공단의 취업규정 제11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공단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직접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공단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되었고,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직접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