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30.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30일까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1개월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30.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던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4개월의 기간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할 중등과정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점, ④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에 대한 약속이나 갱신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