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21. 11. 17.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삭제되었고, ②2021. 11. 17. 변경 시행된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1항에 “정년에 도달한 종업원은 당연퇴직하게 되며 정년의 연장 또는 촉탁직 재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③2015년 노사합의서의 기타안건 1은 ’촉탁직 성실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촉탁직으로 성실하게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 반드시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④과거 70여 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더라도 2020. 9. 이후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불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