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체 규정에 채용, 평가, 재계약 절차 등이 명시되고, 달리 기간의 정함 형식적이라고 반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체 규정에 채용, 평가, 재계약 절차 등이 명시되고, 달리 기간의 정함 형식적이라고 반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파트타이이머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가 다른 점, 파트타이머 근무 중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조건의 중요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체 규정에 채용, 평가, 재계약 절차 등이 명시되고, 달리 기간의 정함 형식적이라고 반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2)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파트타이이머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가 다른 점, 파트타이머 근무 중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근로조건의 중요 부분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은 단절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근로 기간에 합산될 수 없고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3)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준칙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는 점, 기존 기간제근로자가 대다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4)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무성적평정에서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은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낮은 근무성정평정 점수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