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채용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채용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보고에 “주택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직원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은 우리 아파트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의결”한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용자 간에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시적 고용승계 약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원 채용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결과보고에 “주택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직원에 대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은 우리 아파트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업무 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전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입주자 다수’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에 대한 민원내용을 검토해 볼 때, 입주민이 근로자2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기 전까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커뮤니티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