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는 형식에 불과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주말근무 해태 등으로 인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2~4개월 기간으로 3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현장 근로자 대부분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2~4개월 기간으로 3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현장 근로자 대부분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아파트 경비보안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주말 오전 근무시간에 정시에 출근하지 않고 임의로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들끼리 다툼으로 폭행까지 있었고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