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으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에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