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부 기준이나 절차 및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