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32명에 불과함,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25일 중 2분의 1 이상인 21일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함,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32명에 불과함,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25일 중 2분의 1 이상인 21일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함,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의 가동일수 등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라는 주장도 법리상 타당하지 않음,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타 사업장에서 202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32명에 불과함,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25일 중 2분의 1 이상인 21일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함,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 기간의 가동일수 등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라는 주장도 법리상 타당하지 않음, ④ 사용자의 배우자는 타 사업장에서 2021. 10. 20.부터 근무하고 있고, 달리 이 사업장과 겸직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움, ⑤ 전임강사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2021. 12. 24.까지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⑥ 행정직원은 2021. 12., 2022. 1. 일용근로내용 확인서상 매월 각 7일씩 신고되어 있음, ⑦ 사용자의 자(子)또한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에 월 7일 내외로 근로일수가 신고 되어 있는 등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음
나.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