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행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 업무 폐지, 경영상 위기 해결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