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징계 이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계약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의 징계 이력을 살펴볼 때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정년이 만료된 정규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정년 만료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보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기에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의 단체협약 제47조에는 2) “징계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재계약 및 촉탁직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징계 이력이 있는 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촉탁직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