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권보호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취업규칙 상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권보호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취업규칙 상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권보호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취업규칙 상의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 또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인사위원회 불참사유를 기재한 서면진술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징계 대상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