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에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무 보직해임이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상무 보직해임과 정직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고, 상무 보직해임과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에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무 보직해임이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상무 보직해임과 정직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
판정 상세
가.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6조에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무 보직해임이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상무 보직해임과 정직의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조합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