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 채용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 인사부서에 보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와 채용계획서에는 최대활용기간이 각각 “(미정, 재계약 가능)”, “(최대 2028.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 채용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 인사부서에 보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와 채용계획서에는 최대활용기간이 각각 “(미정, 재계약 가능)”, “(최대 2028.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최대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점, ② 계약기간은 중요한 계약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비정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 채용하기 위해 채용부서에서 인사부서에 보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와 채용계획서에는 최대활용기간이 각각 “(미정, 재계약 가능)”, “(최대 2028. 2. 29.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최대활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점, ② 계약기간은 중요한 계약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른 최대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결과 근로자들은 입사 2년 후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서 2년의 최대활용기간에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 간 2년의 최대활용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한 행정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근무한 각 부서의 행정직원 중 각각 90%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의 최대활용기간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나, 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이유 외에 사용자가 갱신 거절 사유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