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라고 판단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근로자들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상호 간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인수 중이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바,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로자1은 근로자2로부터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근로자2는 근로자1에게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한 후 조○○으로부터 대학원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인사이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였다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라고 판단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그 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근로자들이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상호 간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인수 중이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바, 인사이동으로 인해 근로자1은 근로자2로부터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근로자2는 근로자1에게 등록금 수입 업무를 인계한 후 조○○으로부터 대학원 업무를 인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인사이동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인사이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였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