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만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전문체육경기지도자 운영 규정 제37조에는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매년 특별한 절차 없이 3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2.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전문체육경기지도자 운영 규정 제37조에는 임기가 만료될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통보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체육(경기)지도자는 업무의 성격상 지도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력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직군인 점 ③ 경기(배정)지도자 관리 지침에는 해임 및 재계약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 한 점 ④ 관련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도 엄격한 계약관리 방침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