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0. 16. 만 60세가 되어 2020. 10. 31.로 정년이 도달하였음에도 퇴직을 통보하지 않았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년 도래 후 별다른 재고용 절차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0. 16. 만 60세가 되어 2020. 10. 31.로 정년이 도달하였음에도 퇴직을 통보하지 않았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년 도래 후 별다른 재고용 절차 없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1년 지난 시점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