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에 본인이 원할 시 최대 3년간 회사와 매년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에 본인이 원할 시 최대 3년간 회사와 매년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에 정년 퇴직자의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에 본인이 원할 시 최대 3년간 회사와 매년 협의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에 정년 퇴직자의 계약직 근무에 이의가 있으면 임시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
다. 정년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계약직 근무에 반대 의견이 있어 규정된 절차에 맞게 개최된 임시위원회에 위원 26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투표 결과 찬성 1명, 반대 20명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이 거절되었
다. 재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