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정 요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정당하다.
판정 상세
성실근로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배차시간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