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