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승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동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승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동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사로 승진하기 전 기간까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였고, 2021. 4. 1.부터 12. 3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 승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동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임금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사로 승진하기 전 기간까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였고, 2021. 4. 1.부터 12. 31.까지 총 9개월의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
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임원위촉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원 인사평가 결과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임이 될 수도 있으며, 재직 중인 이사들의 계약 갱신 횟수가 여러 차례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
다. 라.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부장 이하 평가에서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임원 평가기간 동안 총 탄화수소(THC)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구체적인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