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지회에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으로 명시하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으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는 2021. 1. 4.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21. 1. 4.∼2021. 12. 31.)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와 2021년도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