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잔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제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행한 점, 잔류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고객 잔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제실에 연락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행한 점, 잔류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회사의 징계 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폐장절차 위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