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무해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철케이스 무단 반출 여부를 주임에게 문의하였고, 주임으로부터 “근로자는 이○○ 부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
판정 요지
직무해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해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철케이스 무단 반출 여부를 주임에게 문의하였고, 주임으로부터 “근로자는 이○○ 부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 확인 없이 이를 이유로 곧장 직무해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철케이스를 반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주임은 진술서를 통해 “이○○ 부장이
판정 상세
가. 직무해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철케이스 무단 반출 여부를 주임에게 문의하였고, 주임으로부터 “근로자는 이○○ 부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 확인 없이 이를 이유로 곧장 직무해지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철케이스를 반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주임은 진술서를 통해 “이○○ 부장이 알겠다고 승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무단’으로 철케이스를 반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설령 승인 없이 철케이스를 반출했더라도 철케이스에 제품이 들어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빈케이스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철케이스는 원래 제품을 포장하는 케이스로 빈 케이스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근로자가 철케이스를 반납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회사 물품 무단반출’로 인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