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지원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 가입및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나가는 등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없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
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지원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 가입및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나가는 등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회계연도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여부근로지원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 가입및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나가는 등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가 회계연도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는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