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2)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화성 카페는 경영 악화와 교육생 감소로 카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근로자가 화성 카페의 영업 중단 이후 다른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업무태도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
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