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지는 않고 실제로 만료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지는 않고 실제로 만료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한
다.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와 별도 절차를 거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대부분과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것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 모든 인원에 대해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지는 않고 실제로 만료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한
다.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와 별도 절차를 거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대부분과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것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입사 초부터 입주민과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에 대해서만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입주민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일부 입주민의 편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하며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장의 지시를 지연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