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을 수 차례 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손끝공예’ 일자리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8년간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매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였다고 하나 면접에 관한 별도의 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평가자료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1년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2020년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