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1회 내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