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그 비위정도에 비해 정직 25일의 처분은 과다하다.
판정 요지
정직 25일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그 비위정도에 비해 정직 25일의 처분은 과다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 만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직원들의 면담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당직 허위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므로 그 비위정도에 비해 정직 25일의 처분은 과다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업무 특성상 관행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당직 허위보고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