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8. 20.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1. 10. 12. 대표이사의 말에 불복, 항의하였으며, 2021. 10. 18.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 및 해고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8. 20.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1. 10. 12. 대표이사의 말에 불복, 항의하였으며, 2021. 10. 18.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8. 20.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1. 10. 12. 대표이사의 말에 불복, 항의하였으며, 2021. 10. 18.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8. 20.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에 들은 지시를 월요일에 수행하였으며, 2021. 10. 12. 대표이사에게 “유독 제게만 언짢음을 드러내시네요.”라고 발언하였을 뿐이
다. 근로자가 2021. 10. 18. 지시받은 내용을 기한을 넘겨 이행하고, 계속하여 면담을 요구하여 대표이사의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감봉은 부당하다.
나. 해고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2. 1. 대표이사가 지시한 사항(수수료 관련 연락, 사진 촬영)을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정이 있어 지연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로
판정 상세
가. 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8. 20.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1. 10. 12. 대표이사의 말에 불복, 항의하였으며, 2021. 10. 18. 대표이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8. 20.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에 들은 지시를 월요일에 수행하였으며, 2021. 10. 12. 대표이사에게 “유독 제게만 언짢음을 드러내시네요.”라고 발언하였을 뿐이
다. 근로자가 2021. 10. 18. 지시받은 내용을 기한을 넘겨 이행하고, 계속하여 면담을 요구하여 대표이사의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감봉은 부당하다.
나. 해고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 12. 1. 대표이사가 지시한 사항(수수료 관련 연락, 사진 촬영)을 불이행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정이 있어 지연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연 처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해태나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