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해고) 제35호에 “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13. 발생시킨 사고는 피해액이 금1,156만원으로 해고 기준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해고) 제35호에 “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13. 발생시킨 사고는 피해액이 금1,156만원으로 해고 기준인 금8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해고) 제35호에 “사고로 인하여 추산 8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6. 13. 발생시킨 사고는 피해액이 금1,156만원으로 해고 기준인 금8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졸음운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졸음운전의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 이외에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 2차례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해고에서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받지 못했고, 2021. 8. 4.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 전화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지만,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