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센터장인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센터장인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근로자는 센터장의 정년이 없거나, 센터 취업규칙의 센터장의 정년인 만 65세인데도 불구하고 만 60세로 오인하여 작성하게 된 1년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수탁기간과 같이 사실상 5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 1.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의 정년 규정은 오직 재단 취업규칙뿐이었고, 사용자의 모든 직원이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체결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위탁기간 내에 근로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