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총 7차례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이전 4번의 인사평가에서도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최초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총 7차례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이전 4번의 인사평가에서도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는 만 68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총 7차례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이전 4번의 인사평가에서도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들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는 만 68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총 5차례의 인사평가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고, 사용자는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비반장의 업무지적일지에 근무태만, 근무시간 미준수, 지시불이행, 민원유발 사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동료 경비원들 역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입주민 민원사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내부규정 미준수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말서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본사 소속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행한 인사평가라기보다는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