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리자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리자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관리자로서 현장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